예규·판례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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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662생산일자 1996.02.28.
AI 요약
요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법인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1992년 이후 1994년까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에 대하여 세무신고시 손금불산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1995.12.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왕손금부인된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일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92년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납부하고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을 자산처리하여 1995사업연도 결산을 하였을 경우에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1995년도에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은 반드시 1995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2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