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지분이 토지지분과 동일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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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지분이 토지지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46012-711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그룹내 계열 3개사 공동(소유지분 4:3:3)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중에 있음
- 각 사의 사업특성과 사무실 사용계획이 서로 상이하여 건물지분이 토지지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예 3.5:3.5:3)
ㆍ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갑 설)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기준면적이내일 경우 업무용임(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으로 계산)
(을 설) 토지지분보다 건물지분이 적을 경우 토지의 무상임대가 되어 그 부분만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ㆍ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