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등록을 하여 신축한 미분양상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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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등록을 하여 신축한 미분양상가의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46012-713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이를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아파트 16세대)2,045㎡와 상가 20개(3,905㎡)의 건물 1개동을 신축하여 아파트는 전부 분양완료하였으나 상가분양이 저조하여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동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