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근무처의 주택자금대여금을 현근무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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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근무처의 주택자금대여금을 현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상환시 부당행위계산 여부법인46012-716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잔액을 신 근무처에서 대여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무주택종업원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동 대여금 상환잔액 상당액을 신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종전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 단서의 주택자금을 대부 받아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새로운 근무처에서 대부를 받아 종전 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