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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근무처의 주택자금대여금을 현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상환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법인46012-716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잔액을 신 근무처에서 대여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무주택종업원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가 동 대여금 상환잔액 상당액을 신근무처에서 대여받아 종전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 단서의 주택자금을 대부 받아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새로운 근무처에서 대부를 받아 종전 근무처의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 동 대여금이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