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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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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교부할 주식의 배분비율 여부
법인46012-719생산일자 1996.03.0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A,B가 공동사업(출자비율1:1)을 운영하고 있던중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

 - 현물출자자산 - 개인 A : 토지ㆍ건물

                - 개인 B : 기타자산

 -> 개인 A, B에게 교부할 주식의 배분비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