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의 건물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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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의 건물신축 시 지출한 기공식비용의 건물취득가액계상 여부법인46012-723생산일자 1996.03.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시 실시하는 기공식과 건물준공시 준공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