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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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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법인46012-727생산일자 1996.03.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비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소득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비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식비를 지급할 경우 이를(식비)회사측의 기부금범위에서 제외시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3]

 회사의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사법인이 소득으로 보아 추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