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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만기 미도래 분에 대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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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의 만기 미도래 분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731생산일자 1996.03.07.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금융기관인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이자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인 은행이 만기미도래분에 대한 미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여부.

 (갑설)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을설)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금의 귀속시기 및 튀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