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은 보합금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은 보합금의 수입시기
법인46012-754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지급받은 금액은 그지급받은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보합금의 정산으로 인하여 선원이 그 보합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지급하는 생산상여금(보합금)을 당해 법인이 어로(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매사업년도 말에 각 선원별로 보합금을 확정하고 장부에 경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각선원 개인의 근로 소득 수입시기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참고사항

   가. 어로(근로)계약기간 : 2년

   나. 근로계약조건(서원법상 비율금)

    ㆍ 월 기본급+생산상여금(월 기본급은 생계비로서 최종 정산시 공제함)

 (갑설) 선원 보합금의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확정한 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