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토지공사가 수익인식시기를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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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토지공사가 수익인식시기를 매매계약시점으로 계속 적용한 경우 적법성 여부법인46012-762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조성이 완료된 후에 판매하는 토지의 계약시점을 양도로 보아 매출을 인식하고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1994년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한후 1995.01.01 이후에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매출 수익시기를 매매계약시점으로 계속적용하여 온 경우 동 적용이 기업회계관행상 타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