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대학신문의 제작비용을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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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대학신문의 제작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해당 여부법인46012-769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신문사의 기사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문사가 기업체들의 취업관련 정보 및 회사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태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로서 동 책자에 게제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동 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문사가 구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하여 기업소개책자를 발간배포함에 있어 동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발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