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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의 비영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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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법인46012-771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시 ○○종합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공기업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