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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상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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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불산입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상각부족액 발생시 손금추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793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중 1994.12.31 이전에 상한 금액이 감가상각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94.01.01-12.31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내역

총 계(호별합계)

시설장치(장기할부구입건)

기타유형 고정자산

상각범위액

50

40

10

회사계상액

100

90

10

상각부인액

50

50

0

 나. 1995.01.01-12.31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

총 계(호별합계)

시설장치(장기할부구입건)

기타유형 고정자산

상각범위액

42

32

10

회사계상액

0

0

0

상각부인액

△42

△32

0

[질의]

 - 1994사업연도(가)의 상각부인액 50원(유보금액)중 1995사업연도(나)에 손금추인할 금액

  (갑설) 손금추인하여야 할 금액은 42원임

  (을설) 손금추인하여야 할 금액은 32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