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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화관운영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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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화관운영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800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 포함)은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영위하는 영화상영업(영화관 운영업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에 규정된 소비성서비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화관(극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7항제2호의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