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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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부담한 종합토지세 등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법인46012-802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등 제세금(특별부가세 제외)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제세금(특별부가세 제외)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가. 매수인이 부담하는 제세금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나. 매수인이 부담한 제세금을 양도가액에 산입할 경우 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