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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내 매매계약 해제시 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807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도제한 등으로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예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에 유예기간인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옥신축용 부지를 분양받았으나 시조례에 의한 주차시설면적 및 고도제한등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이내에 용지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사옥신축용 토지의 취득 및 매매계약 합의해제 경위

ㆍ 1991. 07. 31 :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불(561평)

  ㆍ 1993. 12. 31 : 용지조성공사 준공(1994. 02. 28 통보)

  ㆍ 1994. 07. 18 : 분양면적 확정측량 완료(토지사용가능시기 통보)

  ㆍ 1994. 08. 04 : 확정예정지번 및 면적통보(증가면적 31평)

  ㆍ 1994. 05. 16 : 용지매매계약 합의해체(계약금은 토개공에 귀속)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