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용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리스물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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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용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808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조건으로 계약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조건으로 계약된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 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당사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하고 리스표만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 차량취득시 부담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운용리스로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손금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