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무제표 공고 시 고정부채의 계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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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제표 공고 시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 공고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법인46012-831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고"정부채의 계"만을 누락하여 공고한 것은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결산(1994사업연도)후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면서
- 각 계정과목과 자산ㆍ부채ㆍ자본의 합계 등은 정확하게 공고함
부채계정중 "고정부채 계"를 누락한 경우
-> 이 경우 대차대조표를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