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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업법인이 의약품구입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
법인46012-876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 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입금의 결제액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장려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약정상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려금의 수익 귀속시기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약품제조업체로부터 의약품 구입하고 외상매입대금 지급액의 일정율 해당액을 장려금으로 다음해 2월말 까지 정산ㆍ지급받고 있음

 => 장려금 수입의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손익의 귀속 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