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가액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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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가액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양수법인이 적용할 상각내용연수법인46012-877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인수한 자산 중 양도한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양도법인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
- A법인이 인수한 B법인의 자산중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
- A법인이 인수한 B법인의 자산중 1994.12.31 현재 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