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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사용법인 부담금이 실질적 임차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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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사용법인 부담금이 실질적 임차자금대여액일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법인46012-878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방에 지점을 개설하여 동 지점 근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함.

 - 자금사정상 사택임차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어 회사가 3천만원, 종업원이 2천만원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