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지개발사업의 수행시 분양대금전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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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지개발사업의 수행시 분양대금전액을 선수금으로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917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에 있어 1995.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공사착수하고 완공되지 아니한 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택지의 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인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함에 따른 손금과 익금의 귀속시기
(갑설)
선수금을 전부 수령한 때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
(을설)
지방자치단체의 준공허가를 득한시기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17조 제3항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