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옥 및 임대용부동산 건설 중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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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옥 및 임대용부동산 건설 중 부득이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 여부법인46012-929생산일자 1996.03.2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6.03.08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내용과 같이 기 회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61(1996.01.3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건설기간중에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정의 여부
나. 금융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가사옥 및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일부를 매각할 경우 동부동산이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