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산회계법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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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산회계법에 의한 도급계약의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원가의 범위법인46012-935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정부와 1994.12.31 이전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1995.07.06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를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1995.03.30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예정비는 그 장기공사 계약금액 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예산회계법에 의한 장기계속도급공사를 체결함에 있어 당초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동법에 따라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작업진행율계산시 총예정원가를 각 차수별 계약금액으로 하는지 또는 총공사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 【장기계속계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 제15조 【작업진행율】
○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