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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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법인46012-955생산일자 1996.03.26.
AI 요약
요지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채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함에 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3. 질의3,4의 경우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
4. 질의5의 경우 화해로 인한 채권의 감축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회수하여야할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식회사의 광고료 외상매출금의 소명시효 여부
[질의2]
개인사업자가 사실폐업을 하였을 경우 사실확인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다면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상각사유를 "행불"로 하여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4]
사망에 관한 상각사유로 채무자의 사망시의 기산일 및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것은 상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질의5]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채권이 감액된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이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