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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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후 분양 시 부속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법인46012-958생산일자 1996.03.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거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거 임대한후 분양하는 경우 부속건물(상가)을 임대주택과 같이 분양하지 않고 주택임대시점에 분양하였을 경우 부속건물(토지포함)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