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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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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95생산일자 1996.01.1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취득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총 3,300평중 도시계획에 의거 사용이 제한(도로로 편입)된 765평은 매각하지도 못하고 보상(1997년 보상예상)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있음.

 ㆍ취득일 : 1961.05.05.

 ㆍ도시계획시행일 : 1972.12.30.

 ㆍ지적고시일 : 1974.04.29.

 ㆍ공장폐쇄일 : 1993.03.31.

 ㆍ매매일자 : 1993.06.25

  - 위 토지를 주차장이나 임대용 토지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