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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 여부
법인46012-971생산일자 1996.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1987년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를 분양함.

[질의1]

 가. 조감법 제67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질의2]

 1986.07월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신축완공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1995.04월 동 임대주택 전부를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동 특별부가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 제12조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