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기부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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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한국공학원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법인46012-98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학국공학원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규정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게기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 ○○원이 법인세법시행령제4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원 수행사업이 상속세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0조 【한국공학원의 설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