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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계한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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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계한 소멸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을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3-1933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급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 법인의 의제사업년도와 의제 사업년도 이전에 한도초과로 손금부인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의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제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