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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법인의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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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비용역업법인의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934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및 제21항 제4호의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비 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병도의 사업장에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편의시설 및 야외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음식숙박업과 수영장업을 영위할 경우 음식숙박업과 수영장업이 관련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휴양시설업용 부동산)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