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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회사의 종업원이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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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사장제” 회사의 종업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3-254생산일자 1996.01.25.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소사장제” 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디오테이프 제조업체에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회사의 종업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