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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차량을 이용시 자가운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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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의 차량을 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89생산일자 1996.01.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출자여부와 무관함)은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 종업원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 비과세여부

 - 종업원의 범위에 출자임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타인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를 용인할 경우 명의자와 그 가족이 모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중복비과세문제가 발생하며 가족명의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모두 용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