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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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법인46013-67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 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 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점ㆍ영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의 여부
※ 보험회사로서 보험료 수납액은 당일에 본사로 송금하고 집금원수당이나 대리점수수료등의 사업비도 본사에서 일괄지급 및 회계처리하고 있음.
○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