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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재법인46012-117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가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권거래법 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70조의 4에 근거하여 투자자문회사로부터 영업보증금을 예탁받고 있으며 동 영업보증금에 대하 이자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오고 있습니다.

나. 최근 투자자문회사중 일부법인이 1995.12.29 법률제5044호로 개정된 증권신탁업법 제10조 2.3항에 의하여 년도 중에 새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2호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을 전환 하게됨에 따라 기 예탁받은 영업보증금을 인출하게 되어 업종전환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영업보증금과 그 이자를지급 하게 됩니다.

다. 이 경우 법인세원천징수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12호에 해당되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이자를 수입하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3호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을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자계산 기간을 원천징수 대상법인인 기간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법인으로 전환한 기간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