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5년도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 제2호 규정의 “당해교원의 1995년도분 급여합계액”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임상학교수가 동 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특진수당 및 진료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급여합계액”이란
-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 : 기본급 + 교육연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 의과대학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총급여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의과대학교수 급여지급 실태(예시)
구분 | 학교회계 |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기성회) | ||
기초학 교수 | 기본급 + 기초학교육연구비 (200만원) + (50만원) | |
임상학 교수 | 기본급 + 임상학교육연구비 (200만원) + (70만원) | 진료수당 : 50만원 특진수당 : 80만원 |
<갑설>
학교회계(교비회계 및 기성회)에서 지급받는 금여(예시상 : 기본급 + 교육연구비)만을 의미한다.
(이유)
비과세 기준상 급여합계액이란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의과대학 부석병원회계에서 지급받는 급여(예시상 : 특진수당+진료수당)를 포함한 급여총액을 의미한다.
(이유)
의과대학 임상학교수의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의 진료행위 등은 대학교원인 임상학교수로서의 부수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병원회계에서 진료 행위 등의 대가로서 받은 진료수당, 특진수당은 대학교원으로서 받은 급여 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질의2]
임상학교수의 급여 중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시상 : 기본급)를 부속 병원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기준상 “대학교원의 급여합계액”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대학교원의 급여합계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의과대학 임상학교수가 대학교원으로서 교원의 급호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예시상 : 기본급)를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급주체가 아닌자가 지급하는 것이며, 별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수익사업(병원회계)에 대응하는 비용도 아니므로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로 불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비과세 기중상의 “대학교원의 급여합계액” 범위에 포함된다.
(이유)
지급주체가 달라도 부속병원회계 수익금 전액이 학교회계로 전출되고 또한 부속병원은 대학의 일부인 것이므로 대학교원으로서 받는 급여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