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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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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고의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의 비과세소득 여부
재소득46074-49생산일자 1996.04.12.
AI 요약
요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고는 비상근 이사장 또는 다름 임원이 금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일 출근하는 경우와 1주일에 1일 및 2일 또는 3일을 자신의 시간을 내어 금고의 본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출근 할 때마다 당해 실비변상비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1일 : 10,000원 내지 40,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회에서는 지고업무에 보다 정확을 기하고자 1차로 국세청에 질의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으나 이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재 질의합니다.

[질의]

비상근 임원이 본 금고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상시 또는 특정일에 출근 할 시에는 출석수당, 교통비, 식비의 용도로 필수적 경비가 소요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를 감안 1일 40,000원 범위 내 실비변상비 규정에 의거 실비로 집행토록 함은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및 동법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