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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손금의 과대계상 및 누락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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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후 손금의 과대계상 및 누락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2661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수정신고 사항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손금불산입 사항 및 공사경비과세분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