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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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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의료비공제 여부
법인46012-588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의료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있는 의료비영수증 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소득세법 제61조의3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있는 가족이 환자로 되어 있는 의료비영주증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중 남편은 1995년 07월까지 사업소득이 있었고 부인은 근로소득자임. 남편이 1995.07월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소득이 없음. 이 경우 부인이 남편의 치료비를 부당하였 다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