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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2-615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