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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과세소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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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과세소득 여부 및 교육비공제의 한도액
법인46012-751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2,3,5의 경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구)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제7호 규정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2. 질의 4,6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유치원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70만원을 한도록, 대학 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상의 ⑭란의 금액은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슈당, 연ㆍ월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식사를 무상을 제공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급여 총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인지 여부

○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유치원생, 대학생인 경우 교육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