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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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가운전보조금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출장비 별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여부법인46013-1005생산일자 1996.03.29.
AI 요약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차량보유자에 한하여 차량보조금을 월정액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받는자의 시내교통비가 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시 시내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여부
예) 차량보조금 5만원을 지급받는자가 시내교통비로 11만원을 사용한 경우 회사에서 다시 6만원을 지급함.
- 11만원 모두를 비과세 처리 하는지.
- 차량보조금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시내교통비 6만원을 과세소득으로 하는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