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차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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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의 귀속수입시기법인46013-1331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적용받는 <연차수당>을 ‘아래’롸 같이 지급받는 경우 동 연차수당의 귀속 연도 여부
1 | 개근연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2 | 적치연도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3 | 지급연도 | 1991.02 | 1992.02 | 1993.02 | 1994.02 | 1995.02 | 1996.02 |
4 | 회사계상 귀속연도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예정 |
(갑) 1995년 귀속이다.
이유: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이다.
(을) 1996년 귀속이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