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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연차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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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 등의 귀속수입시기
법인46013-1331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적용받는 <연차수당>을 ‘아래’롸 같이 지급받는 경우 동 연차수당의 귀속 연도 여부

1

개근연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2

적치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

지급연도

1991.02

1992.02

1993.02

1994.02

1995.02

1996.02

4

회사계상

귀속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예정

 (갑) 1995년 귀속이다.

  이유: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기 때문이다.

 (을) 1996년 귀속이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근로기준법 제48조 【연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