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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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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하여 받는 어음할인료의 성격
법인46013-1661생산일자 1996.06.10.
AI 요약
요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결제일 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결제일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초과함으로써 동 어음결제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금계산서 청구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어음기간에 대하여 어음할인료를 지급토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문1>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문2>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2-2-1의 17 4항)를 준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용법조항의 여부

 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