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동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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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동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46013-1688생산일자 1996.06.12.
AI 요약
요지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회사 임직원이 조직한 임의단체에 당해 임직원이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의단체인 “사회봉사단”소속 회원이 동 봉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동 기부금은 기부처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봉사단”명의로 각종 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예: 소년ㆍ소녀가장후원, 복지시설에 기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