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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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5년 연월차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 여부법인46013-1815생산일자 1996.06.24.
AI 요약
요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ㆍ원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1995년 연월차소득”의 과세여부는 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연원차수당이 1996.○○.○○부터 과세소득으로 전환된바 있음. 1995.○○.○○ 연월차 소득을 1996.01.○○에 지급하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7조 【】
○ 근로기준법 제48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