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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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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처분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
법인46013-1841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시기를 의제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가 1995.01.01~1995.12.31인 법인이 1996.03.10 잉여금처분 결의시 배당결의를 하고, 동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여부.

 갑설) 1996.06.10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1996.02.29)을 처분일로 의제하여야 하므로

 을설) 1996.07.10

      실제 잉여금처분일(추주총회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즉 1996.06.10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야 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