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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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법인46013-1942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규정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5.01.01부터 1995.12.31가지 개근한 직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1996년도 초에 연차휴가 실시 또는 연차수당 수령여부를 확정하여 1996년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손익귀속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유급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