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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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수사업 면허증을 소지한 자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해당 여부법인46013-2009생산일자 1996.07.15.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서상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제조업체인 질의인이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 개별면허)을 소지한 자동차사업자와 물품운송계약을 하고 매월 고정액을 지급할 경우
[계약형태]
갑 : 제조업체 을 : 자동차사업자
“갑”이 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운송을 “을”은 성실히 이행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