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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업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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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법인46013-2037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포함)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회사에서는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중 본인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 모든 차량유지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시 별도의 교통비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 회사의 차량지원경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 매월 급여 지급시 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때

상기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